갈등 개요
장미·압구정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상가 측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활용되거나 상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사업성과 권리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장미아파트 상가 측은 주거전환 비율과 이익 배분 산정 근거,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협의·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압구정3구역은 상가 지분 쪼개기와 복잡한 권리 관계로 분양 자격 및 권리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장미아파트 조합은 기사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정비계획 확정 뒤 상가 조합원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문제 제기는 과장됐으며 사업 과정에서 해소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장미아파트 상가 측은 확대된 사업성에 걸맞은 권리 배분과 주거전환 비율 확대를 요구한다. 정비계획 원안과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협의 없이 계획이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액 지분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상황
송파구청은 조합과 상가 측에 충분한 협의를 여러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상가 측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장미아파트 조합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압구정3구역은 협의와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나 권리 관계와 분양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