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은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택시와 아산시의 총 427필지가 보상 대상이며,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등이 논의됐다.
추진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보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보상협의회에 참석했다. 평택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상 절차와 사업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보상협의회가 개최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과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 등이 논의됐다. 기사에는 토지소유자의 구체적인 반대나 보상 요구, 협의 결렬 여부는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