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의 영업 손실과 강제 명도·퇴거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인 174명 중 172명은 상생협약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2명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추진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은 강제 명도·퇴거를 방지하고 세입자와 이주·보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고, 사업 측은 남은 상인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중구청·시행사·산림동 상공인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상인 174명 중 172명이 합의했으며, 나머지 2명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