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산농가의 이전·폐업과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은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법령상 축사는 농촌 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 간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주민 민원과 압박으로 농가가 사업에 동의해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넓어 이전이 어렵고, 결국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축사 이전·폐업에 대한 영업손실 및 현실적인 보상 기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악화를 막고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지침 개정 때 한돈협회와 협의하고 축산이전지구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돈협회와 축산농가들은 주민 압박에 따른 사실상 강제 이전·폐업과 영업손실 보상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2년간 영업손실 보상, 시설 실거래가 반영, 폐업 보상기준 마련과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농가의 정비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한돈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회와 협의하고 축산이전지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방안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