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A업체는 사업 대상 토지의 69.9%를 확보한 상태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토위는 이를 의결했다. 추진위는 중토위가 제시한 사유지 80%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결 신청이 통과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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