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졌다. 대전시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에 착수하며, 토지 소유주에게 평가업체 추천과 보상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추진측 입장 대전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가를 책정하고 잔여 토지 매입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8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