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동의 요건 미달을 이유로 반발하였고, 특히 사업자가 오피스텔 부지를 사업지에 포함하고 구분소유자를 토지주 산정에 포함한 방식에 대해 기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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