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 약 710만㎡가 개발 대상이 됐다. 용인시는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두 읍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매매와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도로변에는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도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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