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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20년간 지속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갈등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기장 어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2005년 한수원과 기장 어민은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민들은 조사된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조사 결과와 보상 산정 기준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수원은 전남대 보고서에 피해 범위와 피해율, 생산량 산정 등의 오류나 하자가 있어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원전의 상업 운전 전 조사여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최근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장 어민들은 전남대 보고서를 기준으로 온배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 가동 이후 장기간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제대로 보상해 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감정액의 60%를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한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보도 시점

2024.10.20. yna.co.kr 보도 -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기장 어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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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2005년 한수원과 기장 어민은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민들은 조사된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조사 결과와 보상 산정 기준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추진측 입장
한수원은 전남대 보고서에 피해 범위와 피해율, 생산량 산정 등의 오류나 하자가 있어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원전의 상업 운전 전 조사여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최근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기장 어민들은 전남대 보고서를 기준으로 온배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 가동 이후 장기간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제대로 보상해 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감정액의 60%를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한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