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남부내륙철도 고성군 구간의 795필지 약 66만4,415㎡가 보상 대상입니다.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 매수 기준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진측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6월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8월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협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보상협의회가 열려 향후 일정과 잔여지 매수 기준, 감정평가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경상남도, 토지소유자 측이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보상금 평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