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일대 토지를 매입했지만, 2015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들의 소송과 배상금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황 오산시의회에서 약 126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고, 약 120억 원이 배상금과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정당하게 청구한 토지주 대부분은 배상금을 받았으며, 약 3명은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