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쇼플렉스 사업 부지의 환매 기한이 2023년 2월 만료된 뒤에도 사업시설이 착공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해 부지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고, 아트하랑은 이를 둘러싸고 소송에 맞섰다.
추진측 입장 부산도시공사는 환매 기한 전에 아트하랑의 대출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준공기한 내 시설을 준공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상황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매권 행사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기사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