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 무산된 부지의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앞서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서도 일부 토지가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과거 궐동 사업 관련 배상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병원 유치사업 부지 관련 소송으로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이며, 환매권 미통지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약 128억 원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