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갈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추진측 입장 부산시의회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 범위에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