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수성못 일대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녹지와 도로 등을 조성해 사용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장기간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대구시에 11억 300만 원, 수성구청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매년 1억 8천만 원, 수성구청은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대구시는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