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시의 참나선원 강제수용 계획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함.
갈등 원인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녹지 확보를 위해 관악산 내 참나선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 하자 사찰 측이 강력히 반발함. 인근의 다른 시설은 존치하면서 사찰만 수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관악구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녹지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움. 공익적 목적의 녹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함.
반대·피해 측 입장
참나선원 측은 30년간 지역사회 봉사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찰을 사전 협의 없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주변 시설은 존치하는 상황에서 사찰만 수용하는 것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함.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가 참나선원 측 민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관악구에 부지 제척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함.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향후 수용 계획 수정 여부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