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공재개발에서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공사 추천 관련 의견을 제외하면 사업시행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 광명7구역과 원당 6·7구역에서는 GH가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일이 갈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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