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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로개발공사 시 이주대책, 국토부 중토위 재결 사항 아냐"
언론 보도
해결 단계
경기 고양시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2026년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개설 공사 시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갈등 원인
공장 운영자 A씨는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공장이 포함되자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부지로의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추진·시행 측 입장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 여부는 수용재결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반대·피해 측 입장
공장 운영자 A씨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고양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며, 중토위가 이의 신청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결 취소를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범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보도 시점
2026.05.04. newsis.com 보도 - 도로 개설 공사 시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공장 운영자 A씨는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공장이 포함되자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부지로의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추진측 입장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 여부는 수용재결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반대측 입장
공장 운영자 A씨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고양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며, 중토위가 이의 신청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결 취소를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범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