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은 세입자가 합의에 따라 이주하도록 협력하고, 영업보상비 지급 및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제 명도·퇴거를 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