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소유권을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공탁금 일부를 출금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자발적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와 임시병원 이전 방안을 모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착공 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