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를 둘러싸고 도심 숲 보전과 사업 추진이 충돌하고 있다.
갈등 원인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 산지에 추진되면서 도심 숲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문제와 충돌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과정의 절차와 자금조달 요건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부지와 인근 민가의 거리가 15~17m에 불과해 소음과 골프공 사고 위험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양시는 사업 신청 접수 후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인가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에 별도의 유효성 증빙 기준이 없고 투자확약서도 법적 필수 서류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장은 법률적 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사업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장윤정 의원은 시의회 해제 권고 직후 인가를 고시한 절차가 부실하고, 요건이 미비한 신청을 일관성 없이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을 인정한 것도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의원과 주민 측은 도심 숲 보전과 인근 주민의 안전·생활환경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사업 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협의에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자의 강제수용권이 상실됐다. 사업자는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인가 후 1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고, 사업 기간 연장과 미확보 토지 제척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