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연희공원은 1970년 공원으로 지정돼 토지주들이 40여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토지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배제됐고,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토지·지장물 보상비가 낮게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토지소유주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2배에도 못 미쳐 보상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