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9년 8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신청사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병원 측의 자율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와 임시병원 이전 방안을 모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