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한남2구역 조합의 이주·명도 용역업체 교체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갈등 원인
한남2구역 조합은 계약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기존 이주·명도 용역업체들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새 업체를 선정했다. 기존 업체들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기존 계약이 변호사법에 위배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계약 해지 안건을 다시 의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존 업체들은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이 유효하다며 해지 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일부 조합원은 업체 교체로 소송 비용이 늘었다며 조합 집행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상황
법원은 기존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용역업체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했다. 조합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업체들은 계약금 및 추가 용역비 등 11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소송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