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구역에서 종교시설의 이주·보상 및 일조권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전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종교시설 측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북아현2구역에서는 성당이 재개발 계획 변경으로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개발조합들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현2구역 조합은 판결에 따라 설계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다. 기사에는 조합 측의 구체적인 보상·이전 입장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아현동성당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를 요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홍제3구역 종교시설은 이전과 보상을 요구하고, 상대원2구역 교회는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서울고등법원은 북아현2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홍제3구역은 이전·보상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상대원2구역은 교회가 이주를 거부해 철거 작업이 중단됐다.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지만 착공 일정이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