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보상가에 반발한 비조합원 건물주와 조합이 보상·명도 소송으로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A씨는 조합이 제시한 보상가 6억4천만원이 자신이 의뢰한 감정평가액 8억4천여만원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세입자 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고려하면 보상금으로 남는 돈이 없고, 공탁금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합은 임대보증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법원 판결 금액으로 취득하는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상가액에 감정가액의 8%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도 소송을 진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보상가가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세입자 보증금과 대출을 갚으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탁금이 실제 대출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에도 분개했다. 조합의 잇따른 소송으로 집에서 내쫓기게 될 처지라고 호소했다.
현재 상황
조합은 A씨를 상대로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딸의 전셋방 마련을 위해 공탁금 1억1천900만원을 찾았다. 조합 측은 현금청산대상자 14명 대부분의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