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토지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업 변경 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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