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산 마하사가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위한 강제수용 절차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갈등 원인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찰림이 포함되었으나, 수용재결 시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다. 마하사 측은 이를 절차적 위법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사찰림을 포함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추진하였다.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마하사 측은 사찰림이 전통사찰보존법상 보호받는 경내지임을 강조하며, 수용 절차에서 필수적인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상황
부산고등법원은 적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하고 마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해당 사찰림에 대한 강제수용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