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 소유자 A씨는 김해시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 분할한 뒤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을 채웠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황 항소심은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김해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예정된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