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법원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토지소유자 14명도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토지 보상 요구액과 사업 주체가 제시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상황 토지소유자들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김해시가 항소해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은 입주 예정자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 보상 문제를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