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도로개설사업 부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해당 부지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토지 원소유자들은 구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1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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