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조합직접설립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 반대로 동의율 확보가 지연됐으나 합의로 해소됐다.
갈등 원인
조합직접설립 방식에서는 상가 등 일부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목동6단지에서는 일부 상가 소유주가 사업방식에 반대해 동별 동의율 확보와 조합설립 절차가 지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했다. 이 방식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어 조합설립 기간을 줄이고 공공의 초기자금·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상가 소유주가 사업방식 등에 반대해 동별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다.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목동6단지에서는 추진준비위원회와 상가 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져 상가 소유주의 과반 동의를 확보했다. 다만 조합직접설립 방식의 토지분할 한계와 동의율 완화 규정의 실효성 문제로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