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성리 주민과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절차를 두고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에 하루 480t 처리 규모의 생활폐기물 시설을 추진하며 입지를 결정·고시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과 요양원 입소자 동의서의 효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세종시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려면 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판결은 사업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인근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대표가 참여했고,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받은 사업동의서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항소심은 주민 측 일부 승소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으며, 패소하면 입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