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공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이용이 제한된 토지의 보상액 대부분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측은 강제수용과 제한적인 보상에 더해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한다고 호소한다.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감면을 확대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