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은 수용·이의재결금과 신축교회 건설비, 대토보상 등을 포함해 약 250억원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인 563억원을 요구하며 교회 건물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당초 약 250억원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려 했고,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과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황 기사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500억원대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교회를 제외한 거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는 완료됐으며, 협상과 명도가 마무리되면 일반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