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 토지주의 환매와 환매대금 증액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 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토지주 A씨는 토지를 되찾기 위해 환매권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고, JDC는 취득 당시보다 오른 지가를 반영해 환매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를 돌려주되, 지가 상승분을 환매대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JDC의 반소를 일부 인용해 A씨에게 약 1억591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따라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1심 판결 중 환매대금 증액 부분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JDC의 환매대금 증액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원래 보상금 외에 지가 상승분 등을 부담해야 하며, 사업 부지의 다른 토지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