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무료화에 운영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경기도는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처분과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운영사 측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쟁점의 당사자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인수금액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처분 수용을 촉구하며 소송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