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남 근린공원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은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 한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 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 시설 실효를 막았으며, 부영주택은 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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