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편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 등과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가 불가능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