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입장 A사는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부족하고 잔여지 가치도 하락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했다. 잔여지와 수용 토지의 이용 상황·용도지역이 다르므로 가치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