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공탁 미이행 상태에서의 강제 점유 해제 고시를 둘러싼 갈등
갈등 원인
시행사가 수용재결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들에게 퇴거 명령 소장을 발송하고 점유 해제 집행을 고시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됨.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사 C사는 해당 사업의 적법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상금 미공탁 및 강제 퇴거 고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시행사의 절차 위반을 규탄하고, 평택시에 시행사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
현재 상황
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행사와의 소통은 단절된 상태이며, 시행사 측에 답변을 요청해 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