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LH 등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3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 가격을 정할 계획이다. 현지인에게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8월 7일부터 21일까지다. LH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