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해외자본 조달 실패로 지체되다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산단 폐지로 진입도로 부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사업 부지와 진입로의 허가가 분리된다는 충청남도의 해석에 따라 도로부지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환매권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