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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업단지 취소로 인한 환매권 통보 안해 261억 날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업단지 지정 취소 후 환매권 통지를 둘러싼 토지주와 천안시의 소송이 토지주 승소로 마무리됐다.
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해외자본 조달 실패로 지체되다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산단 폐지로 진입도로 부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사업 부지와 진입로의 허가가 분리된다는 충청남도의 해석에 따라 도로부지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환매권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163억 원 등 약 261억 원을 추경으로 마련해 지급할 방침이다.

보도 시점

2021.07.22. hankookilbo.com 보도 - 산업단지 지정 취소 후 환매권 통지를 둘러싼 토지주와 천안시의 소송이 토지주 승소로 마무리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해외자본 조달 실패로 지체되다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산단 폐지로 진입도로 부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사업 부지와 진입로의 허가가 분리된다는 충청남도의 해석에 따라 도로부지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환매권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163억 원 등 약 261억 원을 추경으로 마련해 지급할 방침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