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화됐다. 협의매매한 토지의 환매를 청구한 토지주에게 JDC가 지가 상승분을 포함한 환매대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은 A씨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보상금 약 9400만 원과 지가 상승분 약 1억5900만 원을 JDC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수용 토지와 매매계약 토지의 반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