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성군 내 남부내륙철도 8-1·8-2공구의 795필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액 관련 이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진측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6월부터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8월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 협의를 통보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