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이 현금청산 위험 및 정비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측 입장 김제경 소장은 규제 확대가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조합원 재산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이 강제청산을 피하거나 사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