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JYP는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를 매입해 대규모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SH공사가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를 최고 18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JYP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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