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서울동부지법은 추진위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조합은 5동을 제외한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는 재건축 통합심의안을 수정·조건부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