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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상풍력에 어업보호구역 '서울 4배' 겹쳐도…해수부 검증 '0건'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영광 해상풍력 사업 구역에서 어민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해상풍력 사업 부지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겹치지만, 발전사업허가로 추진되는 사업은 해양공간 입지 검증 절차에서 제외돼 왔다. 사업자들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해양수산부는 발전사업허가로 진행된 해상풍력 사업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식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의무화하고 어민 피해 조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들은 사업 구역에서 어업 활동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상황
영광 낙월·안마·야월 사업 구역 등에서 보상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동성 어민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6.10.10. dailian.co.kr 보도 - 영광 해상풍력 사업 구역에서 어민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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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해상풍력 사업 부지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겹치지만, 발전사업허가로 추진되는 사업은 해양공간 입지 검증 절차에서 제외돼 왔다. 사업자들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추진측 입장
해양수산부는 발전사업허가로 진행된 해상풍력 사업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식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의무화하고 어민 피해 조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측 입장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들은 사업 구역에서 어업 활동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상황
영광 낙월·안마·야월 사업 구역 등에서 보상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동성 어민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