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익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로 인한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문제
갈등 원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라 주민들이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 어려워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반발이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리시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수용을 당하는 원주민들은 현행 보상금 체계와 제한적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실질적인 주거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 정책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